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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하님:
Post-Decision Activity는 H-1B 승인 이후에 한국의 대사관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로 생각됩니다. 문제없이 Approval Notice를 받았다면 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해도 무방하지 않을 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12.1 : LCA 신청
>12.8 : H-1B Consular Notification filed with USCIS
>12.19: Received H-1B receipt from USCIS
>12.22: H-1B Approval Notice from USCIS
>회사 변호사가 진행해서 프리미엄으로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변호사가 알려준 receipt number를 갖고 USCIS에서 조회해보면
>아직도 상태가 “Post-Decision Activity”이던데 이건 왜 그런거죠?
>(12.26일에 승인 서류(I-797B)도 우편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
>그리고 지금 그냥 대사관에서 예약잡고 인터뷰 보면 되는 것인가요?
>
>
>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없던 시절에 가려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I-797, I-94, RFE… 제게는 전부 암호들로 보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