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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비자님,
고용주 없이 취업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급한 나머지 고수님들의 답변을 듣고자 여쭤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 12월 31일로 나가라고 합니다.
>워낙 다급하고 답답해서 지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갑자기 노티스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고, 정식고용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H1b 비자 또한 자비를 들여서 받은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자 transfer시, 아무도움도 줄수가 없다고 하고, 저는 12월 31일 이후 회사에서 해고후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으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날내에 구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불법이 되지 않고 취업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