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새직장님:
새 직장에서 2010 3월에 PERM 수속을 시작한다면 I-140과 I-485등을 신청할 수 있기 까지는 1년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H-1B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2010 10월에 6년을 다 사용하신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직장으로 Transfer할 때, 그동안 H-1B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밖으로 나갔던 기록을 모두 찾아서 날짜를 더하면 몇개월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PERM 승인까지 신분의 유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NIW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2의 요구사항은 학사와 5년경력 혹은 석사입니다. Job Requirement에 석사와 5년 경력은 실제로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에 맞추어 주었다는 의심을 살 뿐 아니라 Prevailing Wage도 너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큰회사에서 일해서 한번도 제 스스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알아보지 않다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
>우선 제 H1B 가 2010년 10월에 만기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아무런 이민관련단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옮기려하는데 – 만약에 2010년에 3월에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Perm 부터 시작하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EB 2로 해주는 것으로 새직장 관계분들과는 애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도 없어서, 석사와 5년 이상 경력 또한 job requirement 에는 들어가서 EB 2 과정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만기가 너무나 가까워서 – 3월에 시작해서, 새직장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I94, 140, 485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는 것이지 –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려 도움을 구합니다.
>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