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로 입국후 영주권수속은 언제부터 입니까?

  • #423145
    나그네 68.***.110.31 10902

    회사에서 동의만 하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교육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직업에 따른 기간단축등의

    특혜는 없습니다.

    resources 나 게시판에서 영주권을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