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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거절 통지서에 따로 기존의 비자나 신분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없으면 F-1은 여전히 사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I-20규정을 준수하고 휴학한지 5개월 미만이어야 하는 등 F-1비자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를 두번 신청하여 거절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절이란 비자 사정에서 떨어져서 한국 대사관에도 못가본 경우입니다. 미국에 있을때는 F1으로 신분으로 I-20를 연장하고 있던 때라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F1으로 미국을 들어갈려고 하니 걸리는 것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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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거절당하면 F1은 자동으로 취소되어서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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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