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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분이 I-539 서류를 접수할 때 동반가족으로 함께 F-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나 이민국비용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작년에 비해 1/3로 줄어들더니, 결국 이달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랑이 봄학기부터 H4로 학교를 다닐 예정이었는데, 대신 F1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쓰지 못한 휴가기간을 합하면 1월 중순까지 취업비자 기간이 유효할 것 같은데, 신랑이 F1을 받고 난 다음에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같이 접수 해야하나요?
>
>시간이 한달밖에 남지않아 답답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