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비자 트랜스퍼에 대해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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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7

    안녕하세요.

    Transfer를 할 경우 남은 기간 만큼만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3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질문하신분과 같이 총6년을 다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Transfer를 접수하고 나면 곧바로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Approval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도중에 1주일 남짓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미국내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인데요,
    >
    >다른 학교 포닥 오퍼를 받아서 학교를 옮기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내에서 OPT->H1B로 신분만 변경해서
    >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H1B를 지금 학교에서 옮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하는
    >
    >것이 맞는지요? 문제는 현재 H1B가 내년 7월에 만료가 된다는 점
    >
    >입니다. 아마 트랜스퍼를 하게 될경우 트랜스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
    >리뉴 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
    >일의 편의를 위해 혹시 새로운 H1B를 새학교의 스폰서로 신청이
    >
    >가능할까요?
    >
    >옮길 학교에서 빨리 와서 일을 했으면 해서 가능한 프로세스가 빨리
    >
    >진행 되야 하는데요, H1B 트랜스퍼는 petition이 접수되는 날 부터
    >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지요?
    >
    >또한 그렇게 되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그 다음날 부터
    >
    >새로운 학교에서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중간에 갭이 있으면 안될듯 해서요…
    >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쓴듯 합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