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로 취업했으나 payroll stuff는 2년뒤 부터인 경우 영주권 가능한가요?

  • #423674
    궁금이 69.***.173.131 5064

    질문이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2년 가까이 일을 시작 못하면서

    어떻게 H1B를 유지 할수 있었나요? 즉, 2년 이란 시간 동안 월급

    없이(세금을 못냈겠줘?), 회사엔 사정해서 자비로 생활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지금회사에서 1-2년 정상 적으로 세금을 내고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W2도 없을꺼고. 변호사랑 상의해야 겠지만,

    최소한 2년치 W2가 있으면 별걱정 않해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INS에서

    전회사를 찾아보지 않는한..(그럴리 없겠지만)

    영주권 신청희망자님의 글


    H1B visa로 미국에서 10개월정도 세금내면서 정상적인 근무후에 회사사정으로 회사

    를 옮겨서 H1B transfer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2년가까이 일을

    시작 못하고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