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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2년 가까이 일을 시작 못하면서
어떻게 H1B를 유지 할수 있었나요? 즉, 2년 이란 시간 동안 월급
없이(세금을 못냈겠줘?), 회사엔 사정해서 자비로 생활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지금회사에서 1-2년 정상 적으로 세금을 내고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W2도 없을꺼고. 변호사랑 상의해야 겠지만,
최소한 2년치 W2가 있으면 별걱정 않해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INS에서
전회사를 찾아보지 않는한..(그럴리 없겠지만)
영주권 신청희망자님의 글
H1B visa로 미국에서 10개월정도 세금내면서 정상적인 근무후에 회사사정으로 회사
를 옮겨서 H1B transfer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2년가까이 일을
시작 못하고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