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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접수마감일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2010회계년도 H-1B의 접수일에 대한 이민국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국이 변경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는한 올해도 유지될 것 입니다.
1. 4월1일 이전 도달분은 기각됩니다.
2. 4월1일부터 5 business day내에 쿼터가 다 차게 되면 5 business day내에 도달한 서류 모두에 대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4월7일까지 도달해야 5 business day에 들어가게 됩니다.
3. 4월8일 이후에 쿼터가 차게 되면 그 전날까지 도달분은 쿼터에 해당되고 해당일 도착분에 대해서만 잔여쿼터를 놓고 추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4월7일까지 도달하면 쿼터추첨에는 해당됩니다. 단, 최종적인 날짜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