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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전공의 4년제 학위가 필요합니다. 자격증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으나, 다른 전공 학위취득 이후 6년간 풀타임으로 동종업체에 근무한 기록이 있을 때는 4년제 학위의 Equivalent를 제3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전공 대학교수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600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좋은 답변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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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CPA 시험을 합격하고서 일 할 회사를 찾았는데도,
>H-1B 받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일한 경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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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위해서는 알고계신대로 학사학위와 같은 업무여야 합니다. 만약 Accounting 쪽으로 6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이용해서 Accounting 학위 Equivalent 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Accounting에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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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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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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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받을려면 학사학위랑 같은 업무쪽이여야지 된다고 그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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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community college에서 어카운팅 certificate을 따서
>>>돌아오는 해에 어카운팅으로 OPT를 할수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CPA를 딸려고 준비중이고,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를 받고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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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회계업무 일을 하고 싶어서 어카운팅을 공부하는데…
>>>취업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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