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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님,
질문 내용을 보면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가 22일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쿼터가 마감된 것이 아니라 현재 체류기간이 21일까지인 경우였다면, 이민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 인정 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처럼 이미 쿼터가 마감 된 경우라면 Shipping에 문제가 생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이민국쪽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음날까지 도착해야 하는 서류를 Overnight으로 보내는 경우 그 다음 날 아침에 인터넷으로 도착을 확인 할 때 까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 비자가 21일날 마감되었다고 신문에서 보고
>저는 여유있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황당하게 사무장이 쉽핑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22일날 도착했다고 하네요ㅠㅠ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저희 이번에 접수못하는거맞죠?
>
>변호사비용도 진짜많이 받아갔거든요
>추가서류요청있을꺼라고 이것저것요
>
>우편비용도 따로받아가던데
>이게 뭔일인지
>황당하네요
>꼭좀 답변해주세요 무슨말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