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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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00

    안녕하세요.

    1.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민국 심사관 역시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 전공을 바꾸려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분이 F-1을 신청하고 본인은 F-2를 신청하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인 사유를 준비하셨다면 다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2. F-1 COS가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답변을 단다면, 일단 H-1비자의 효력이 만료되기전 (지금 즉시) I-20를 가을학기로 받아서 I-539를 접수하면 됩니다. 가을학기까지 학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측의 학사 일정 문제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3. 당연히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인데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대학원 가려고 준비 중인데 시간을 벌 목적으로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당장 1월에 시작하는 봄학기부터 등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해서 i-20를 받고 I-539(?)를 이용해서 COS를 신청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곳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COS하는데 시간이 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더군요.
    >
    >제 질문은
    >1.H1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F1으로 가는 걸 이민국에서 허가해 주는지? 대학원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커뮤니티 칼리지라서요.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이미 받았는데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는 건 괜찮은 건지?
    >2. 1월 학기 시작 전까지 COS 허가가 나는 게 가능한지요? 혹시 안나면 제 체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H1이 종료된 상태라도 COS 신청이 들어가있으면 괜찮은 건지.. (H1 종료 신고는 이민국에 안할 겁니다. 다만 pay는 이제 못 받지요)
    >
    >대학원 졸업자가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원에 등록할 때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나갈 계획 없구요, 그냥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
    >그리고 이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는지,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은지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