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 #485551
    류재균 71.***.26.141 2309

    아래 답변을 참고 해 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다시 상세하게 질문 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미 석사 학위를 받았구요, H1으로 일하다가 지금 다른 전공으로 석사, 혹은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해서 일단 체류 신분 유지 목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음 봄학기부터 학생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준비도 하고 수업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구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학원이건 커뮤니티 칼리지건) COS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봄학기가 아닌 가을학기부터 시작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6개월 정도를 H1도, F1도 아닌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건데,

    -> 신분변경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므로 F-1이지만 아직 수업이 시작하지 않은 신분이 됩니다. 다음 봄학기까지 COS가 완료되는 것은 시간부족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COS가 완료되어야 수업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COS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체류는 합법이 되는 건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 이전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청하신경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방법이긴 하나 (중간에 gap이 있게 되므로) 다음 가을 학기에 대학원 어드미션을 받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커뮤니티 칼리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으로 가는 것도, technically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위험한 첫째 이유는 대학원 어드미션에 대한 보장 때문이 아니라 COS가 승인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COS가 거부되면 즉각 이민신분이 없어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그 다음, COS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정식으로 가을학기 어드미션과 I-20를 받아야 CO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1 76.***.187.27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