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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상세하게 질문 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미 석사 학위를 받았구요, H1으로 일하다가 지금 다른 전공으로 석사, 혹은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해서 일단 체류 신분 유지 목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음 봄학기부터 학생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준비도 하고 수업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구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학원이건 커뮤니티 칼리지건) COS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봄학기가 아닌 가을학기부터 시작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6개월 정도를 H1도, F1도 아닌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건데, COS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체류는 합법이 되는 건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그렇다면 위험한 방법이긴 하나 (중간에 gap이 있게 되므로) 다음 가을 학기에 대학원 어드미션을 받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커뮤니티 칼리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으로 가는 것도, technically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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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민국 심사관 역시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 전공을 바꾸려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분이 F-1을 신청하고 본인은 F-2를 신청하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인 사유를 준비하셨다면 다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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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1 COS가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답변을 단다면, 일단 H-1비자의 효력이 만료되기전 (지금 즉시) I-20를 가을학기로 받아서 I-539를 접수하면 됩니다. 가을학기까지 학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측의 학사 일정 문제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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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연히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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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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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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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인데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대학원 가려고 준비 중인데 시간을 벌 목적으로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당장 1월에 시작하는 봄학기부터 등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해서 i-20를 받고 I-539(?)를 이용해서 COS를 신청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곳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COS하는데 시간이 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더군요.
>>
>>제 질문은
>>1.H1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F1으로 가는 걸 이민국에서 허가해 주는지? 대학원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커뮤니티 칼리지라서요.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이미 받았는데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는 건 괜찮은 건지?
>>2. 1월 학기 시작 전까지 COS 허가가 나는 게 가능한지요? 혹시 안나면 제 체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H1이 종료된 상태라도 COS 신청이 들어가있으면 괜찮은 건지.. (H1 종료 신고는 이민국에 안할 겁니다. 다만 pay는 이제 못 받지요)
>>
>>대학원 졸업자가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원에 등록할 때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나갈 계획 없구요, 그냥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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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는지,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은지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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