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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 한달 정도 Unlawful Presence를 하셨다는 뜻이신지요?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승인이셨다는 말은 이미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I-94가 만료된 후 Unlawful Presence를 하셨다면 지금은 대사관 정보관리가 잘 되어서 인터뷰시에 심사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야 할 듯 합니다. I-94가 만료되지 않은 채로 Unlawful Presence를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사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비자 인터뷰 심사시에 이 내용을 밝히지 않은 DS-156을 제출했다가 발각될 경우 거의 비자가 거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명확히 밝힐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H-1승인이 이미 되었다 해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때와 실제 미국에 입국할 때 다시한번 여전히 고용계획이 유효한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수개월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의심하고 확실한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H-1B 쿼터를 받으셨다면 다른 회사에서 다시 H-1B를 신청할 때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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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H1 승인 되었으나.. 한국에 스템프를 받아야하는 승인이었고..
>지난 7월에 한국으로 왔는데…미국 떠나올때..
>신분이 여러번 바뀌었었고..마지막에..신분이 한달가량 붕뜨는 바람에.
>지금 일이 꼬여서..대사관에 인터뷰보는것도 보류상태 입니다.
>H1 승인이 된것이니..내년초에 인터뷰보면..입국할수 있나요?
>
>이미 H1승인은 된것이니..다른회사로 트렌스퍼든..다시 넣어서…
>내년에 입국도 가능한가요?
>
>승인받고..비자만료까지..3년안에만..미국가면..되는건지..
>정해진…날짜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