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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출국하신다음에는 반드시 새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대개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비자를 보고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를 A—>B로 트랜스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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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핑은 A회사에서 비자 받은후 한국가서 A회사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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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B에서 일하고 있고 트랜스퍼도 했지만 한국에 나가질 않아 스탬핑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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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 잠깐 방문 할 예정인데 다시 스탬핑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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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하기전에 스탬핑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