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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님:
1. 얼마전에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아마 취업3순위 이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수속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으나, Labor Certificate통과까지 1년 이상, I-485와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기 까지는 그 후로 3~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노동허가를 받는데는 12개월 이상이 예상되며, H-1B 6년을 다 쓴다음에도 H-1B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는 취업영주권 2,3순위 수속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H-1B는 영주권과 무관한 비이민 취업 비자 입니다.
3. 노동허가서만으로는 신분유지나 여행허가의 효력이 없습니다. H-1B등 별도의 비이민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미리 여행허가(Advance Parole) 와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h-1b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
>1. 내년 8월 말이면 opt 기간이 만료 되는데 만일 h-1b가 되지 않으면
>영주권이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고용주가 스폰서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
>2. 노동허가서 받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일단 받으면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h-1b는 3년 + 3년 준다고 하던데요..
>노동허가서 (h-1b, green card) 가 어떻게 다른가요??
>
>3. 만일 여기서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이나 다른나라로 출입국이 자유로운지요? 듣기로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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