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 1b 연장 gap

  • #486159
    류재균 99.***.49.221 2171

    안녕하세요.

    같은 고용주에서 연장만 하는 경우는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하는 대로 바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주로 Transfer할 경우는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에서 쿼터 적용을 받는 고용주로 옮길때만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는 마찬가지로 접수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h1b가 내년 2월 말에 만료됩니다.
    >다음주에 연장 신청서류를 보낼려고 합니다. 일단 승인이 될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승인이 되더라도 처리기간이 3개월정도 걸린다면, 2월 넘어서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이경우 현재 h1b의 만료기간인 2월말 이후에도 일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는 동일한 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

    • vd 63.***.193.33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H1B 비자는 항상 4월에 접수,,10월부터 시작아닌가요?
      그럼 항상 10월에 마감이 되어야 하지 않은지…
      2월에 만료가 되는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혹시 만료날짜가 10월이 아닌 다른 달일 가능성이 잇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