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와 H-4 소유자 두분 다 주식회사로 비지니스를 오픈하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는 한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I-485와 동시에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이를 수령한 다음 부터는 자유롭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E-2를 받거나 스스로 주식회사를 세워서 자신의 H-1B를 스폰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현재 H-1B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개인비즈니스를 할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
>현재, LC, 140은 다 끝났구.. I-485만 접수 못하고 ㅠㅠ PD가 2008 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와이프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할라고 그러는데 변호사는 h-4는 비지니스를 못한다고 하네요… ㅠㅠ
>
>정.. 안되면 와이프를 E-2 로 바꾸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485접수때 와이프도 같이 들어 갈려고 합니다…
>
>인터넷 비지니스 종목인데…
>
>어떠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할까요?
>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