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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H-1B의 고용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미국의 회사에서 H-1B 로 근무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회사가 그 직원의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y-off 를 당했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등의 이유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회사에서 편도 항공 요금을 제공해 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