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상태에서 영구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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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99 2169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B1/B2로 신분을 변경하는 대신 이미 그만 둔 직장의 H-1B를 Unpaid Vacation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민법을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행 기간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B1/B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민국에서는 구직 노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 B1/B2을 유용한다고 생각 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당하는 가 하는 것은 경우마다 틀리며, 변호사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1B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잡이 생겨서 영구귀국할까 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못다닌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H-1B도 unpaid vacation 사용 할 수 있나요? 있다면 한도가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