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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쯤에 올라왔던 질문에 달았던 답입니다.
합법 아르바이트
1.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한다. (외국인이라도 회사 설립할 수 있다.) 회계사한테 의뢰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대행해주는 곳도 많다.
(1) 한국의 선배 이름(주식 소유 100%)으로 한다.
(2) 본인의 이름(주식 소유 100%)으로 한다.
(3) 둘이 공동(주식 소유 비율은 알아서)으로 한다.2. 회사 설립이 되어 연방정부, 주정부 등록증이 나오고 Corporate Kit (Corporate Records가 바인더에 묶여 있음)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회사 어카운트를 만든다.
(1) 선배 이름으로 했을 경우 Signer로 이름을 넣어둬야 나중에 회사 어카운트 관리를 할 수 있다.
(2) 본인 이름일 경우 당연히 본인이 Signer이다.
(3) 둘 공동일 경우 둘다 들어간다.3. 새로 만든 회사에서 본인의 part time H-1B를 신청한다. H-1B는 여러개 있어도 되고 part time도 된다. 이미 H-1B이므로 쿼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회사 설립시 회사 업종을 본인의 분야와 관련되게 해서 H-1B 신청시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4. 영업을 시작한다. 물건 구입 등은 회사 어카운트로 나온 데빗카드를 이용하거나 회사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서 나오면 그걸 이용해도 된다. 한국에서 송금은 여기서 Invoice를 만들어 보내고 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정식 송금을 한다. 한국에 물건 보낼때 정식 통관을 해야 하므로 물건이 관세면제 품목이 아닐 경우 관세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5. 세금보고
(1) 회계사한테 맡긴다.
(2) 본인이 Quickbooks, Turbotax Business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한다.
(3) 만약 본인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세금보고시 월급 항목에 아무 것도 없으면 이상하므로 주변에 아는 사람 중 1099 발행(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Commission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사람한테 부탁한다.몰래 아르바이트
1. 주로 현금거래를 이용한다. 현금거래를 자주 많이 할 경우 업체에 따라서는 국세청에 보고(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한다. 현금거래시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2. 은행 어카운트를 따로 하나 만든다. 데빗카드와 현금거래를 적절히 섞어서 한다. 한국에서 송금을 가끔 받고 현금으로도 가끔 받는다.
몰래바이트시 위험: 국세청에서 가끔 무작위로 골라서 audit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걸리면 세법 위반(소득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으로 벌금을 많이 물거나 잘못 하면 정식재판에 걸릴 수도 있다.
거래액이 수만, 수십만불 어치가 된다면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거래액이 수십만불이 되고 이익이 몇만불이라도 나면 그 회사를 통해서 H-1B, 취업이민 등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미리 도움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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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H-1 신분으로 무역 회사 하려고 여러가지 고민 중입니다.
>영주권 수속이 너무 지체되어서 영주권 받으면 하려고 했는데 한국쪽
>상황이 저를 마냥 기다려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
>저는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판매하자는 제안을 옛 회사
>동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을것 입니다.
>다만 빨리 시작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고, 영주권 나올때쯤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 입니다.
>
>대략 이곳 싸이트를 통해서 제 신분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동업자를 찾거나
>주식회사로 설립해서 배당 형식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듯 합니다.
>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 있으시면 경험을 좀 나눠 주시겠어요.
>영주권 받고 정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수익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국쪽 거래선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좀 답답해서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