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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고님,
본인의 이력과 Job Position에 따라 J-1, H-2, H-3, O-1등의 비이민 비자 뿐 아니라 NIW처럼 Labor Certificate없이 바로 영주권과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OPT가 내년 4월이후까지 유효할 경우, 4월 1일에 H-1B를 다시 신청한다면 그 OPT로 10월 1일까지 일할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12월 중순쯤에 Job offer를 받았는데요 안탑깝게 미국회사에서
>비자 진행중 쿼터가 소진되었습니다. 내년 쿼터를 준비해서 10월에
>갈려면 꽤 오래기달려야 되는데 보통 이럴경우 회사가 기달려주나요
>아님 없던걸로 할 공산이 큰가요 혹시 H-1B 말고 다른 비자는 없는지요
>미국 쪽회사는 연말이라 전부 휴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볼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