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 비자 승인 후 소셜넘버

  • #485786
    류재균 71.***.26.141 2178

    안녕하세요.

    SSN은 기존 것을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 만약 동일 Prevailing Wage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I-129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동일 Prevailing Wage가 적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I-129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두가지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민국에 주소의 변경만 통보만 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주소의 변경을 통보할 경우,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이민국에서 주소의 변경을 문제삼아 다시 I-129를 접수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 H-1B 연장이나 영주권신청시까지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이번 11월달에 취업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f-1 비자일때 소셜을 받아놨었는데 취업비자를 취득후에 혹시 소셜넘버에 대한 변경을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검색하다가 하도 답이 안나와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
    >그리고 요새 실사를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이번달에 이사를 갑니다….
    >변호사는 변경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_-;;; 여기서 몇몇글을 보니 뭘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본것 같아서요… 혹시 저와 같이 취업비자 취득후 회사 주소 변경 하신분 계신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