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 로 자회사에서 근무하기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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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3

    안녕하세요 질문님,

    현재회사에서 자회사로 파견나가는 경우는 I-129 를 Amend로 파일해야 하고, 아예 소속을 옮기는 경우는 I-129를 Transfer로 파일해야 합니다. I-129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 전기 엔지니어로 건축설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건축설계 일과는 거리가 있는 수입판매 회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하려고 하는 제품이 전기 제품이라 회사에서는 제가 이 회사에서도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식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 되야지 새로 H-1 받지 않고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