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감사드려요. 질문 드릴께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라는 별도의 회사로 가지 않고 회사내에 하나의 디비젼으로 만들어 진다면 새로 생긴 수입판매 디비젼의 업무를 맡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새로 디비젼이 생긴다면 디비젼 전체의 업무내역은 기존 회사의 설계 업무 내역과 상이 하지만 제가 맡게 될 업무는 같은 E.E 로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님,
>
>현재회사에서 자회사로 파견나가는 경우는 I-129 를 Amend로 파일해야 하고, 아예 소속을 옮기는 경우는 I-129를 Transfer로 파일해야 합니다. I-129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H-1 전기 엔지니어로 건축설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건축설계 일과는 거리가 있는 수입판매 회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하려고 하는 제품이 전기 제품이라 회사에서는 제가 이 회사에서도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식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 되야지 새로 H-1 받지 않고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