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Grace period 기간 중 h1b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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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587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서류 준비기간은 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서류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미국에서 석사(M.F.A)학위 가지고 있고
    >10월말에 opt만료되어 현재 grace period 상태에 있습니다.
    >h1b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현재 서류 진행 중인데 LCA를 위한 wage level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12월말이면 Grace period도 끝나는데 제 비자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
    >현재 회사에서 서류 진행중이니까 grace period기간이 지나도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lca 승인이 나야 h1b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말까지 h1b서류를 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