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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제가 아는한 daycare 는 택스공제 항목이 아닙니다.(내가 틀린가요?)
미리 그돈을 FSA 로 신청하시면 다달이 월급에서 공제헤 갑니다. 나중에 세금 계산시 이 돈은 세금 공제 됩니다. 물론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돈을 환불 받습니다. 적게 사용한 경우는, 나머지 돈은 모두 날라갑니다. health care 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시 연 소득의 일정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쿰을 소득공제 할수 있는데 FSA 는 관계없이 신청한 액수만큼 공제됩니다. 당근 사용않 한것은 압수입니다. 사용한 돈은 영수증 첨부해서 돌려봗고요.
데이케어는 맞벌이부부나, 장애자 등 누군각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않되는 경우만 공제됩니다. 혼자 버는 경우는 않되고(배우자가 애를 보면 되니까)요.
헬수경우는 모든 copay, out of poket, OTC(over the counter, 조제없이 사는 약-감기약 등), 안경, 눈 레이저 시술, 치과교정 등 모든 항목이 됩니다.>저희 회사도 이 베네핏이 있는데요. 첨이라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아시는분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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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된 딸이 프리스쿨에 다니고 연비가 $5000정도 되요. 저희 부부 둘다 풀타임 직장인이구요. 택스브래킷은 38%. 이 dependant care spending account가 이 데이케어 비용을 pre-tax으로 따로 떼어놓게 한뒤 나중에 환급받게 하는거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안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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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 둘다 맞벌이인경우, 어차피 데이케어 비용은 tax deductible로 간주되에 4월 인컴 보고 기간에 세금을 전액공제 받지 않습니까? 맞다면…, 위의 spending account가 왜 베네핏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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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