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2 신분에서 관광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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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319

    안녕하세요 F2님,

    다른 신분에서 B1/B2로 변경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신분 변경 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체류하고자 하는 일정동안의 철저한 일정표와 증거자료가 없다면 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비지니스, 학회 등의 경우라면 좀 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쉽겠지만, 관광의 경우라면 최소한 모든 호텔 예약서류, 기차나 비행기표, 여행사와 계약서를 포함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15일 사이에 승인/거부 결정이 나지는 않을 테니 15일 후 출국할 예정이라면 편법으로 B1/B2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뒤에 다시 H4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B1/B2자가 승인이 되지 않는한 불가능 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어느정도 위험한 방법이며, 9월 15일에 질문하신 분과 함께 출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저는 박사과정중  CPT 로 일하고 있습니다.
    >
    >올해 9월 15일까지 CPT가 유효하고
    >
    >학기등록인 9월 15일 부터 취업비자가 나오는 10월1일까지
    >
    >한국으로 잠시 출국하였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
    >
    >와이프는 F2 비자로 저와 함께 체류중인데
    >
    >2016년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15일의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
    >미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관광비자가 없습니다)
    >
    >와이프는 10월1일 H4 ( 취업비자 승인 전제하에) 받게 됩니다.
    >
    >
    >이것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대사관으로 가서 와이프가 신분변경을 신청해야하는지요?
    >
    >약간 위험한방법이라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
    >
    >조언을 구합니다.
    >
    >
    >
    >
    >
    >

    • F2 76.***.153.11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함께 출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