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인 부모가 출국시 f2인 자녀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484042
    소리네 199.***.160.10 2371

    * F1 주신분자가 귀국을 한 후에
    동반가족이 F2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물론 주신분자가 잠시 외국 출장/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으므로,
    J1/J2의 경우에, J1이 실제로는 귀국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체류기간 (초청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있는 것으로 하고
    한국에 출장을 여러번 갔다 오는 것처럼 해서
    J2 동반가족이 계속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F1으로는 이런 편법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군요.

    *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비용을 내고 F1으로 체류신분을 바꾸면
    1년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F1 신분을 위해서 학교에서 발행하는 I-20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I-20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F1 비자나 체류신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를 통해서 F1을 받으려면
    그 공립학교에서 I-20를 발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I-20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 리스트에 학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ice.gov/sevis/map/approvedschoolsmap.htm
    http://www.ice.gov/doclib/sevis/pdf/ApprovedSchools.pdf

    어떤 사람은 사립학교를 통해서 I-20를 받고
    F1 신분을 받은 후, 얼마 후 그곳을 그만두고
    공립학교로 옮겨서 공짜로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미국 내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지만,
    F1은 본인이 승인받은 학교에만 다녀야 하므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학교도 있음.)

    이것은 발각이 되지 않아서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SEVIS로 F1 학생들의 등록 상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허가없이 떠나면 이민국에서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F1을 받는 것은…
    미국 내에서 F2 –> F1 체류 신분 변경을 해도 되고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미국내에서 바꾸는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나중에 출입국을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가서 처음 F1 비자를 받을 때 어려운 것이나,
    일단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F1 비자를 받을 때 어려운 것이
    그리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해서 F1 등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최초의 입국 의도를 속인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다음에 비자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처럼 입국해서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입국 의도와 관련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F1과 같은 비자를 받을 때는
    이민의도가 없이 주어진 기간이 끝난 후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거부될 것을 걱정해서
    어떤 사람은 아예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 관련 법규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f6da51a2342135be7e9d7a10e0dc91a0/?vgnextoid=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CH=8cfr

    8 CFR, Sec. 214.2(f)

    (1) Admission of student
    (i) Eligibility for admission

    (D) In the case of a student who intends to study at a public secondary school,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that he or she has reimbursed … for the full, unsubsidized per capita cost …

    (5) Duration of status
    (i) … an F-1 student who is admitted to attend a public high school is restricted to an aggregate of 12 months of study at any public high school(s).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