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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비자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현재 신분까지 취소되고 즉시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일단 통보를 받으신 다음 다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신분까지 취소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Appeal이 가능하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Appeal을 하여 다시 승인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부 통보를 확인해 본다음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F1으로 Community college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i-20의 만료는 앞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올해 10월에 미국 대학 대학원에서 Visiting Scholar로 일할 기회가 있어 J1으로 비자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신분변경 거절 통지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아직 서신 통지는 못받아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재정이 모두 한국에 있어, 한국은행에 재정증명을 넣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미국내 은행의 재정증명을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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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기존의 F1은 I-20의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언제 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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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J1으로의 비자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다시 apeal해봤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수는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문제가 된 내용을 잘 증명한다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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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 내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J1 비자 발금에 악영향을 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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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되니 답답하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