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비자 (I-20 )관련 질문

  • #486608
    류재균 71.***.26.141 2177

    안녕하세요 빵집님,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이 변경된 후에 굳이 한국에 가서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의 L1 비자가 3월중순 만료됩니다.
    >그전에 어학원 등록해서 I-20 을 발급받고 USCIS로 우편 발송한 이후
    >F1 비자 스탬프를 위해 한국을 가지 않고 I-20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여권에 비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여러가지로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손실이 커서한국 방문없이 연속적으로 체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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