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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님,
F-2로는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단, 학위와 관계없는 수업을 취미등의 목적으로 파트타임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지금 17세인 아이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F-2 신분입니다.
>
>대학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까?
>아니면 21세에 변경을 해도 됩니까?
>21세 되기 까지는 F-2 신분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