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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한국 직장때문에 당장 미국에 들어올 형편이 아니어서
reentry permit을 받으려고 합니다.지금 제가 미국에서 reentry permit 을 신청 해놓고
배우자가 추석쯤 며칠간 미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그때 핑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reentry permit 을 신청 해놓고
핑거까지 하고 한국에 나가야 하나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한국 직장때문에 당장 미국에 들어올 형편이 아니어서
reentry permit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reentry permit 을 신청 해놓고
배우자가 추석쯤 며칠간 미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그때 핑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reentry permit 을 신청 해놓고
핑거까지 하고 한국에 나가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