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 #504020
    re-entry permit 68.***.158.101 1926

    항상 이곳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에 2순위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교수직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4월에 Laid Off하여 한국으로 가서 교수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에 두번정도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 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신청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서 가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도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못하므로 가능하면 6개월에 한번정도의 방문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민국 사이트( http://www.uscis.gov )에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식은 I-1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