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으로 한국 여행중 영주권 승인

  • #499983
    어찌하오리까 58.***.41.164 2811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으로 여행을 하던 중 기다리던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는 이미 영주권이 발급된 상태일텐데, I-131 AP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까요?
    경험있으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eung Kim 146.***.75.158

      먼저 Re entry permit 이 아니고, AP를 받으신거 같군요. 그 와중에 영주권 승인이 되신거 같구요.
      현재 미국에 가족이나 지인분이 계셔서, 영주권을 받아서 글쓴이님께 무사히 보내드릴수 있는 상황이면, 한국에서 영주권카드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 eb1texas 209.***.73.33

      저도 위의 경우 때문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답글 쓰신분 처럼 하는 경우가 제일 좋구요. 빨리 입국하셔야 한다면, 입국할때 deferred inspection에 가서 status를 영주권자로 바꿀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변호사 답변을 참고하세요.

      If your adjustment application is approved while you are outside the US, you may be sent to deferred inspection at the time of your arrival and be given the I-551 stamp to be admitted as a permanent resident. If not, you will still be admitted under you current status. However, you will be advised to go to a Deferred Inspection Facility to correct your entry in your pas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