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ntry permit관련 질문

  • #477930
    김상민 63.***.115.50 2189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얼마전 lay off후에 한국에 자리가 생겨서 우선 귀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re-entry 받은뒤에 2년~4년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re-entry 받은 뒤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나 한두달 사이에 job이 이곳에서 결정이 되면 남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우선 받아 놓기만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 아무 이상 없는건지요?

    – re-entry 허가서로 출국뒤, 한국 거주중 일년에 한번이던 아니면 출장차던 미국에 잠시간 방문을 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번 입국할때마다 re-entry 허가증을 통해서 입국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여행비자라도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