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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안써져서…
제목대로 한국에 나가게 되어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나가는 날 가까이 받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1달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서 집을 팔게되어서 주소를 친구나 친척네로 옮기려하는데 타주에 있는 친척네로 서류성으로 먼저 옮긴 후 reentry를 신청할 경우 설마 지문을 찍으로 해당 오피스로 찾아가야하는 건지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면 지금 거주하는 곳에 지인한테 부탁하고 주소를옮기는게 일반적인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