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DD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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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317

    안녕하세요.

    실업보험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대체로 계속 구직 노력중이어야 하며 구직이 가능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H-1B에서 Layoff된 상태는 영주권 진행 등을 통한 별도의 Work Permit이 없는한 구직이 가능하지 않은 신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상황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H-1B 에서 Layoff 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즉시 출국하여야 하지만 이민국에서 관행적으로 1개월 까지는 새 직장을 구해서 옮기는 것을 묵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 실업보험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스스로가 Layoff되었지만 이민법을 어기고 unlawful presence 중이라는 증언을 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미 USCIS에서 부적격 보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감출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EDD에 개인 첵으로 리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Money Order나 제 3자의 첵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 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1B로 일하다 lay off이 된 후 EDD신청해서 한달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더이상 EDD를 줄 수 없다면서 US immigration에서 부적격 report를 받았다고 하네요. Immigration office에서 status에 관련된 사항을 EDD office에 report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
    >그리고 EDD에서 이미 받은 check를 다시 repay하라고 하는데 제 개인 check으로 보내도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괜히 신분노출까지 갈까봐서 걱정돼서 그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