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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다면 L-1 이나 H-1B와 같이 Dual Intent 가 허용되는 비자로 변경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I-140을 신청하신분의 배우자가 F-1 으로 변경하고 본인은 F-2로 변경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들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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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속앓이 하신것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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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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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i-140 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다른 비자 신청할 수 있나요?
>F1이나 B1 안되는지 알겠는데, L1이나 H1B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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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