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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자격 요건을 아예 EB1 이나 EB2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자 신분만 변경하는 것은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EB1 이나 EB2의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새로운 I-140을 접수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3순위 영주권 신청하셨던 분들의 서류가 최근 거의 심사가 마무리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지만, 영주권 문호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영주권 신청자로서 신분이 유지되고 Work Permit도 받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B3 에서 O1 으로 바꾸는건 바보같은 생각일까요?
>
>2006년 PD,EB3 7월 대란 케이스입니다.
>
>뭘 보나 언제 나올지 모르고, 속만 태우고 있는데,
>
>저의 상황에서 O1 비자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
>근데 오원 비자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
>이럼 더 영주권이 빨리나오게 될까요?
>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