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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5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접수된 서류의 심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심사를 시작했으나 승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로 보입니다.
심사중 많은 경우 고용주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는 고용인은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변호사나 회사측에 혹 RFE를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 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고용인의 이름이 FBI에 등록된 사람과 동일해서 신분확인에 수년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지는 이민국에 담당변호사가 연락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8년 1월에 광고들어가서 2008년 6월에 EB2로 I-140과 I-485 동시접수들어갔습니다. RD – 2008년 6월이구요, 9월에 핑겨하고 10월에 EAD 받았습니다. Texas Service Center에 들어가보면 I-140은 2009년 5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I-140 승인도 안되었고, I-485도 어찌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딧들어가면 1, 2년 더 걸린다는 말도 있던데 그 오딧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동네에사는 아는 사람 중에 다른 회사를 통해 저보다 더 늦게 EB2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벌써 1년 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EB2로 하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충분히 나온다고 하던데 왜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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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