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B-1B 영주권 신청시 fil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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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81

    안녕하세요 ez님,

    원래부터 회사에서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스폰서시 Filing fee를 회사가 부담하다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부담할 경우 Fraud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은 이후 본인의 신분을 변경하는 I-485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회사을 통한 EB-1B 영주권 신청을 할때, 법이 바뀌어서 filing fee을 꼭 회사가 부담해야된다는데 맞나요?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