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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님
I-485 신청자의 자격으로 받은 Work Permit은 I-485가 거부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별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으로 신분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출국해서 대사관을 통해 F-1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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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I-485가 기각되었는데 EAD expire date가 다음 11월까지에요. 지금은 대학을 permenant resident pending status로 다니고 있고요. 영주권이 deny 되서 조금있으면 F-1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
>지금 가지고있는 EAD 로 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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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