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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ad님,
L-1이나 E-2의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한 EAD는 Layoff와 함께 무효가 됩니다.
I-485신청과 함께 신청한 EAD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직장에서 미래의 고용의도를 취소한 Layoff시점부터 취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올해 10월에 스폰서가 취소된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실적으로도 혹 스폰서가 I-140을 유지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고용의도를 확인하는 편지를 요구할 가느엉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회사 다닐때 직장에서 EAD 만들어주고 얼마지나서 레이오프된후 지금껏 무직 상태입니다. EAD가 올해 10웡에 끝나는데 아무런 스폰서가 없는 무직상태에서도 EAD 연장이 가능한가요? 한다면 언제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