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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접수증에 비용이 $1,010으로 나와 있다면 이 접수증을 첨부해서 서류비용 없이 I-131과 I-76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이 공식적으로 인상된 것은 2007년 7월 30일이지만, 당시 이미 I-140을 미리 접수하신 분 등 예외 조항으로 8월 이후에도 인상되기 이전 비용으로 I-485를 접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계속해서 I-131과 I-765 의 신청및 연장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앞에 류재균님의 답변을 보고 다시 글올립니다.
>저희부부는 2008 대란때 140,485 동시 접수로 노동허가증도 받앗고
>한번 리뉴도 했고 이제 다시 리뉴를 해야할시기가 다가오고있는중이구요
>인터뷰도 한번 지문은 두번했습니다.
>그런데 2008 7월이후 485 접수자는 갱신비용이 필요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 저희가 갱신할때 347씩 두명분을 지불했고 저희 남편이 카드를 분실해서 다시 신청하려했더니 그것도 똑같이 지불하라는애기를
>이민국 인터뷰시 인터뷰어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떤게 맞는건지…
>이번에 갱신할때는 정말 갱신서류만 보내면 되는건지…
>답변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