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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E-2를 위해서 지분의 51%를 소유해야 한다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소유하더라도 상대방 파트너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간주해서 E-2의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투자규모와 업체의 규모가 매우 큰 회사일 경우에는 지분율 제한조건에 대해서 아예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이 이투비자 신청 한다고 우리가게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주인은 나지만 명의를 빌려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사정 사정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
>경험 있어신분 글 좀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