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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ㅡㅡ; 도움받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4년정도 거주하고있구요. F-1 신분입니다.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서 왔군요. 저는 비전문직에 속하여있습니다.
QUESTIONS
1.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해서, 투자이민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비자를 변경할때, 미국에서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미국에서 변경할경우나, 한국에서 새로 받았을경우 차이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것들이 틀리나요?3. 투자이민을 했을경우, 그것이 영주권까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비자 연장만 가능한가요?
4. 현재 신분에서 투자신분으로 바꾸려할때,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또한 영주권신청도 가능하다면, 영주권신청까지는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5. 회사에서 이야기한것은 제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회사에서는 제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비자변경을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 비용은 5만불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네요.이렇게 해서 비자변경이 가능하가요?6. 회사에다 투자한 돈은 회사측에서 어느 정도 몇 30 ~ 40 % 는 가져 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드나요?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모든 신분문제, 이민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1. 가능한데해당사업체의 지분 최소 51% 이상을 가져야 함
2. 예. 미국에서 바꾸면 비자는 그대로 F1인 상태에서 status(신분이라고들 하죠)만 E2니가 이 상태에서 미국밖으로 나가면 비자 새로 신청해야 함. 한국에서 E2신청, 받으면 입출국 제한 없는 대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것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허사들이 권하는 방법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고 6개월에서 1년정도 비지니스하다가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라고들 하죠.
3.투자이민은 처음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시작하는것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2가지가 있는데 직접투자는 100만불(시골같은 경우 50만불) 투자로 2년이상 10명 이상의 full time 고용유지해야되고, 처음에 2년 임시영주권 바로 주고 2년뒤 이민국에서 다시 리뷰하는데 승인율이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간접투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지정한 regional center에 50만불 이상 투자하는건데, 예를 들면 최근 뉴스에 나온 필리 도심 대규모 재개발 같은것, 이게 또 애매한게 2년뒤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프로젝트로 인해 고ㅛㅇ창출, 재정발전도 등등 그효괴에 대해 리뷰룰 한다음에 영주권을 준다는것이고 원금보장 없습니다. 원금 보장을 한다는 자체가 투자이민 규정에 어긋남.
4. F1에서 E2로 말인가요? 이경우 급행료($1000) 내면 2주정도면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5. 제가 아는바로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체투자로 인한 E2비자 취득은 그사업체 지분의 51%이상 취득이 전제인데다, 본인이름으로 회사설립은 신규 사업체 창업인데 이 두 경우는 준비서류 자체가 틀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6.”회사에다 투자한 돈은 회사측에서 어느 정도 몇 30 ~ 40 % 는 가져 간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가 알아 봤을때 최하가 $5000, 최고가 $12000 부르더군요. 참고로
제 주위 영주권취득하신분들 평균 수임료가 6500 였습니다. 솔직히 상담많이 해봤는데 나보다 모르는 사람도 꽤 되고, (특히 이민법 상법 같이 취급하는 변호사들), 이민, E2는 개나 소나 다 취급함.
이상 말씀드린것과 변호사들이한테 비싼 상담료 내고 들은것들 이민국 과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솔직히 변호사들 인터넷에 있는 더 이상은 지들도 모르는것 같습니다.인터넷 서핑 많이 하세요 그안에 다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