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2 비자 거부후 비자 변경 문의 (류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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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3

    안녕하세요.

    항소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대기기간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적으로 항소가 성공할 가능성에 달려 있는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전에 관련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담당 변호사분과 진지하게 성공가능성을 상담해 보시라고 권해드린 분이 아니신지요? 이번에도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만약 항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 가족분이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L 비자를 받는 경우, 이미 이민국의 승인서가 있으므로 한달 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예약을 해 보시고, 인터뷰 후 1주일 정도 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I-94가 이미 Expire된 부분은 그동안 E-2가 Pending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2비자가 거부된 부분은 인터뷰시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적절한 답변을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서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wife가 애들과 같이 살면서 2006년부터 E2 VISA로 business를 하고, 제가
    >금년 7월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L1A VISA를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 wife E2비자 갱신이 거부되고(marginality 문제)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5년 사업계획서 등)를 요청하여 9월7일 다시 접수 하였는데 12/18일 다시 거부 되었습니다.
    >(wife E2visa 만기는 7월12일 이었는데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슴)
    >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
    >1. 항소를 한다. (제 변호사는 항소를 하자고 합니다)
    >    -이경우 항소기간동안은(2~3개월) 채류할수 있으나 불법이고 나중
    >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
    >
    >2. 제가 미국에서 받은 L1A가 있으니깐 전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   저는 L1A로 스팹핑을 받고 가족은 L2를 받아서 입국한다.
    >   -이경우 가족 E2거부 된것이 L2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    또한 제 L1및 가족 L2비자 수속 기한은 얼마마 소요되는지..
    >    가족들 I-94가 전부 날짜가 Expire되어있는데 한국으로 나갔다가
    >    재 입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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