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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L비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중 한국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지사(한국에 본사가 있음)에서 근무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E-2VISA는 연장을 한것이구요.이럴 경우 L 비자가 안될가능성이 높은데…E-2 VISA갱신이 안된다면 회사나 저나 모두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의 일반적인 견해는 어떤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ouhaeha님,
>
>L/C: 18개월, I-140: L/C승인후 2주~1년, I-485신청: Priority Date 이후 3~6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I-140까지만 신청한 것으로 E-2 연장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문제가 될 경우 Dual Intention이 인정되는 H나 L 등의 다른 비자로 교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
>>E-2 VISA(직원) : 5년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EB3(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L/C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사항은요…하기와 같이 예상 소요시간인데요…
>>
>>L/C : 신청시 예상 소요시간?
>>I 140 신청시 예상 소요시간?
>>I 485 신청시 예상 소요시간?
>>특히 I 485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E-2 VISA를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 I 485 신청이전에 비자를 한번쯤 갱신을 해야 할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I 140 신청한것을 이민국에서 문제삼지 않을까 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비자 갱신이 안될수 있는지요? 비자 갱신이 안될경우 다른 비자(L비자)등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지요…
>>
>>영주권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